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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

건강

by 헬스케어 최씨네 2024. 5. 25. 00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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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(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)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 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. 

 

 

난임부부시술비 지원대상

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에 한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이어야 되며 (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함)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무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 

 

지원내용 및 적용대상

체외수정 신선 20회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만 44세 이상 최대 90만 원 

체외수정 동결 20회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만 44세 이상 최대 40만 원 

인공수정(1~5회) 최대 30만 원

 

인공수정,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%를 배아동결비, 착상보조제,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.

 

지원서류

부부신분증, 난임진단서 원본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

(휴직할 경우에는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 명세서 제출)

 

해당자 추가 제출서류

1.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 

2.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난임 부부의 경우

   1)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

   2)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

   3)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 

   4) 주민등록등본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
       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고 외국이 및 미성년자는 불가능
   5)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
       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
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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